수출어음보험 가운데 포괄보험의 적용대상이 유전스(기한부) 신용장거
래에까지 확대되고 연불기간도 360일이내로 대폭 연장된다.
또 수출에 2년이상 종사한 업체면 누구나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
며 유보율도 현행 50%에서 90%로 높여 손실액의 보상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반면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기본요율의 50%까지 떨어진다.
상공부는 17일 공산권등 특수지역및 위험지역과 신용도가 낮은 거래선과
의 무역활동을 돕기위해 "수출어음보험 상사별 임의포괄보험"제도를 이같
이 크게 손질,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수출어음보험의 인수 한도
도 추가로 5,000억원의 예비한도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DA(인수도)/DP(지급도)조건 무신용장거래에 한해 적
용하던 포괄보험의 적용대상이 유전스신용장거래에까지 확대되게 됐다.
다만 일람불조건부신용장에 의한 수출(우리나라 전체수출의 50%정도) 은
계속 이 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보험의 연불기한도 현행 6개월에서 360일로 연장시키고 상공부장관
이 인정할 경우 720일까지 가능토록해 결제에 장기간을 소요하는 수출도
이 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했다.
상공부는 2년이상 수출경력이 있는 업체는 투구나 이 보험의 혜택을 받
을수 있게 하는등 중소/중견수출업체에 대한 포괄보험활동을 개방, 수출산
업의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