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는 16일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을 타개하고 농민들
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위해 국유토지의 임대와 농민들의 자영허용등 시장
원리를 도입한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농업개혁정책을 승인했다.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이 제안한 농업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틀간의 일정
으로 소집된 중앙위는 이날회의 폐막에 앞서 지난1920년대 스탈린시대에 도
입된 국영집단농장제를 농업정책의 근간으로 계속 유지하되 전국에 위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식량난을 "최단기간"에 극복하고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영집단등장의 토지를 이들에게 영구 임대할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