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신통상법 301조 조
사시한을 오는9월18일까지로 확정 발표했다.
17일 무공 워싱턴사무소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쇠고기시장개방문제는 미국
의 신통상법이 발효되기 이전인 지난해 3월 시작됐으나 신통상법 발효이전
까지 미무역대표부가 구체적인 결정을 취하지 않아 신통상법이 규정하고 있
는 조사완료시한을 적용받게 돼 이같이 확정했다.
신통상법은 301조 조사시한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따른 분쟁처리절
차 종료후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