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업무용 부동산소유한도 대폭 축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증권회사들의 잇단 지점신설이 지방부동산가격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증권회사의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를 대폭 축소할 방침
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자기자본의 50%이내로 일률규제하고 있는 현행 증권회
사의 업무용부동산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20-50%로 다단계화해 대형및 중
형증권회사의 지나친 부동산투자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소유총한도와는 별도로 1건당 취득규모가 큰 경우 증관
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증권회사의 잇단 증자로 지난해말 2조8,400억원에
달했던 자기자본이 오는 4월말에는 5조6,800억원(현재는 4조6,700억원) 으
로 증가, 업무용부동산취득한도가 지난 연말의 1조4,200억원에서 2조8,400
억원으로 급팽창하게 된것을 감안한 것이다.
관계당국자는 지점설치 자율화이후 부산 대구등 지방도시에서 일부 대형
증권회사들이 지점용도로서는 걸맞지 않은 대형건물이나 대지를 고가로 매
입하는등 자기자본증가와 함께 부동산투자가 급증, 부동산소유한도의 축소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오는 24일 열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증권회사부동산소유한도를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
해졌다.
지난 1월말현재 25개 증권회사의 부동산소유규모는 장부가기준 4,302억
원으로 지난 87년말의 1,943억원에 비해 무려 121.4%, 지난연말의 4,002억
원에 비해서는 7.5%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되고 있다고 판단, 증권회사의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를 대폭 축소할 방침
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자기자본의 50%이내로 일률규제하고 있는 현행 증권회
사의 업무용부동산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20-50%로 다단계화해 대형및 중
형증권회사의 지나친 부동산투자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소유총한도와는 별도로 1건당 취득규모가 큰 경우 증관
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증권회사의 잇단 증자로 지난해말 2조8,400억원에
달했던 자기자본이 오는 4월말에는 5조6,800억원(현재는 4조6,700억원) 으
로 증가, 업무용부동산취득한도가 지난 연말의 1조4,200억원에서 2조8,400
억원으로 급팽창하게 된것을 감안한 것이다.
관계당국자는 지점설치 자율화이후 부산 대구등 지방도시에서 일부 대형
증권회사들이 지점용도로서는 걸맞지 않은 대형건물이나 대지를 고가로 매
입하는등 자기자본증가와 함께 부동산투자가 급증, 부동산소유한도의 축소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오는 24일 열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증권회사부동산소유한도를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
해졌다.
지난 1월말현재 25개 증권회사의 부동산소유규모는 장부가기준 4,302억
원으로 지난 87년말의 1,943억원에 비해 무려 121.4%, 지난연말의 4,002억
원에 비해서는 7.5%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