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미성년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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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미성년자
부녀자 등 무자력자가 하나의 자금원을 수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소
명자료로 제시할때 이를 인정치 않는 등 무자력자에 대한 부동산취득
자금 출처조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에따라 2개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녀자
가 먼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나중에 산 부동산
의 자금출처자료로 제시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인정치 않고 자금원
을 철저히 추적, 증여세 등을 물리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아래 국세청은 지난해 7월이후 40평이상 아파트를 취득
했거나 지난해말 북방정책관련 토지를 취득, 부동산투기혐의 조사대상
에 올라있는 1.942명중 부녀자에 대해서는 취득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
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추적하고 과거의 자금 출처 소명자료를 확인한
뒤 같은 자료를 이번에 제시할 경우, 정상한 소득 증명자료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이날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방
침을 시달하는 한편 최근 원화절상으로 인한 환차익과 국내부동산 가
격상승을 노리고 해외로 부터 급격히 유입되는 단기성 투기자금인 핫
머니의 규제를 위해 부동산투기혐의자중 외국과 연고관계가 있는 부녀
자 등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
여 핫머니의 투입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라고 시달했다.
부녀자 등 무자력자가 하나의 자금원을 수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소
명자료로 제시할때 이를 인정치 않는 등 무자력자에 대한 부동산취득
자금 출처조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에따라 2개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녀자
가 먼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나중에 산 부동산
의 자금출처자료로 제시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인정치 않고 자금원
을 철저히 추적, 증여세 등을 물리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아래 국세청은 지난해 7월이후 40평이상 아파트를 취득
했거나 지난해말 북방정책관련 토지를 취득, 부동산투기혐의 조사대상
에 올라있는 1.942명중 부녀자에 대해서는 취득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
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추적하고 과거의 자금 출처 소명자료를 확인한
뒤 같은 자료를 이번에 제시할 경우, 정상한 소득 증명자료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이날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방
침을 시달하는 한편 최근 원화절상으로 인한 환차익과 국내부동산 가
격상승을 노리고 해외로 부터 급격히 유입되는 단기성 투기자금인 핫
머니의 규제를 위해 부동산투기혐의자중 외국과 연고관계가 있는 부녀
자 등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
여 핫머니의 투입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라고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