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상품운용 이익등의 일정부분을 적립하게 돼있는 증권거래준비
금의 회계처리가 관련법규의 상충및 미비로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 시급한 법
규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매 회계년도마다 상
품운용이익의 70%와 약정대금의 1만부의 2를 증권거래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으며 법인세법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 법인세를 부과치 않다가 3년이 경과
한 후 다시 익금으로 산입,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이후의 거래손실및 사고로 인한
손해보전에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어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납부 이후에도 그
나머지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거래법이 상품운용이익의 70%를 적립토록 하고 있는데 대해 법인
세법은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를 상품운용이익의 60%로 규정해 동일계정에 납
세분과 미납세분이 함께 처리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과거 증권회사들이 상당수 적자 경영을 해 왔고, 한 회계년
도중 준비금이 적립됐어도 다음해에 손실이 발생하는 등 3년간 유지돼온 경우
가 없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 85년이후 증시의 활황이 3년간 계
속되면서 비로소 표면화 된 것이다.
실제로 오는 3월로 끝나는 88회계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돼
세금을 물어야하는 준비금적립액은 쌍용투자증권 27억6,000만원, 럭키증권 23
억1,000만원등 상위 10개사의 경우만도 131억에 달해 이에따른 세액이 52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는 89회계년도부터는 그 액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