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된후 관세등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된 물품가운데 재수출조
건부로 공매하는 물품을 축소할 방침이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압류물품 가운데 국내산업발전과 농어민소득증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약 100여개 품목은 해마다 다시 되파는 조건으로 공매하
고 있으나 최근의 수입자유화추세에 맞춰 이같은 품목을 재조정, 제때 공매
가 안돼 장기간 체화되는 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상공부 보사부 농림수산부 산림청등에 현행 재수출조건
부 공매대상물품의 재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는 한편 관련규정의 개정
을 통해 매년 대상물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