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 환급률표 적용...보세반입확인서상 2만달러 미만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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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당사는 고정축전기를 생산,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생산제품의 일부를 보
세공장에 공급하고 있음.
보세공장에 생산제품을 공급할때 여러건의 내국신용장으로 계약한 물품을
한꺼번에 공급, 보세공장물품반입확인서를 한것으로 발급받았는데 관련된 내
국신용자의 금액을 합하면 2만달러이상이나 각개의 개별내국신용장의 금액은
2만달러 미만이고 보세공장물품반입확인서상의 공급가격도 2만달러 미만이면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이 가능한지.
또 관련된 내국신용장의 금액합계가 2만달러이상이고 각개의 개별 내국신용
장은 2만달러이상과 미만이 혼합되어 있으면 동일물품반입확인서로 개별환급
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분류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 회신 <>
귀사의 경우와 같이 환급특례법시행세칙 제8-4조 제1항에 의거 수출에 갈
음하는 서류로서 제8-3호 서식의 보세공장물품반입확인서를 사용하므로 확
인서상의 총금액이 2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이
됨.
다만 관련 내국신용장의 금액이 2만달러 이상이고 보세공장물품확인서가
분할 발급되어 과다환급이 예상되면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지 않음.
또 한건의 확인세에 2만달러 이상인 내국신용장의 물품과 2만달러 미만인
내국신용장물품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함께 묶여서 과다환급을 위한 분할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정액 또는 개별환급방법을 적용케 됨.
당사는 고정축전기를 생산,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생산제품의 일부를 보
세공장에 공급하고 있음.
보세공장에 생산제품을 공급할때 여러건의 내국신용장으로 계약한 물품을
한꺼번에 공급, 보세공장물품반입확인서를 한것으로 발급받았는데 관련된 내
국신용자의 금액을 합하면 2만달러이상이나 각개의 개별내국신용장의 금액은
2만달러 미만이고 보세공장물품반입확인서상의 공급가격도 2만달러 미만이면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이 가능한지.
또 관련된 내국신용장의 금액합계가 2만달러이상이고 각개의 개별 내국신용
장은 2만달러이상과 미만이 혼합되어 있으면 동일물품반입확인서로 개별환급
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분류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 회신 <>
귀사의 경우와 같이 환급특례법시행세칙 제8-4조 제1항에 의거 수출에 갈
음하는 서류로서 제8-3호 서식의 보세공장물품반입확인서를 사용하므로 확
인서상의 총금액이 2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이
됨.
다만 관련 내국신용장의 금액이 2만달러 이상이고 보세공장물품확인서가
분할 발급되어 과다환급이 예상되면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지 않음.
또 한건의 확인세에 2만달러 이상인 내국신용장의 물품과 2만달러 미만인
내국신용장물품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함께 묶여서 과다환급을 위한 분할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정액 또는 개별환급방법을 적용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