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당사는 고정축전기를 생산,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생산제품의 일부를 보
세공장에 공급하고 있음.
보세공장에 생산제품을 공급할때 여러건의 내국신용장으로 계약한 물품을
한꺼번에 공급, 보세공장물품반입확인서를 한것으로 발급받았는데 관련된 내
국신용자의 금액을 합하면 2만달러이상이나 각개의 개별내국신용장의 금액은
2만달러 미만이고 보세공장물품반입확인서상의 공급가격도 2만달러 미만이면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이 가능한지.
또 관련된 내국신용장의 금액합계가 2만달러이상이고 각개의 개별 내국신용
장은 2만달러이상과 미만이 혼합되어 있으면 동일물품반입확인서로 개별환급
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분류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 회신 <>
귀사의 경우와 같이 환급특례법시행세칙 제8-4조 제1항에 의거 수출에 갈
음하는 서류로서 제8-3호 서식의 보세공장물품반입확인서를 사용하므로 확
인서상의 총금액이 2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이
됨.
다만 관련 내국신용장의 금액이 2만달러 이상이고 보세공장물품확인서가
분할 발급되어 과다환급이 예상되면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지 않음.
또 한건의 확인세에 2만달러 이상인 내국신용장의 물품과 2만달러 미만인
내국신용장물품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함께 묶여서 과다환급을 위한 분할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정액 또는 개별환급방법을 적용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