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식상으로는 4,000톤미만의 중고선도입을 허가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수입지역 제한으로 도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해운업계가 선박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작년 9월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4,000톤미
만의 일반화물선에 대해 중고선도입을 허가했으나 수입초과국에서의 도입을제
한함에 따라 입초국인 일본에서의 도입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4,000톤미만의 중고선도입선을 거의 일본에 의존해 온 국내 해운
업계로서는 사실상 중고선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운항선박이 거의 4,000톤미만 선박인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의 경우 작
년부터 선복이 부족해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에 차질을 빚는 등 선복증강이시
급한 실정인데도 중고선도입이 안돼 선복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4,000톤미만 중고선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는 구입대상국이 거의 없는실정
이다.
또 계획조선의 경우도 광탄선 및 컨테이너선, 자동차전용선 등 대형 전용선
위주로 실시, 한일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 소형화물선 발주는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 있는 형편이며 신조선 발주가 가능하다 해도 막대한 건조자금이 소요되
는 신조선 발주보다는 적은 자금으로 언제든지 신속하게 중고선을 확보, 투입
하는 것이 운항채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운업계는 정부가 형식적으로는 중고선 도입을 허용해 높고 실질적으로 이
를 막고 있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이같은 이율배반적인 조치는
하루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