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증자후 공개추진...9월께 천억규모, 한미은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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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을 공개할 예정인 신한은행과 한미은행은 공개전에 일정액 유
상증자를 실시할 것이 확실시된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20일 "그동안 신한, 한미은행에 대해 바로 기업공개
룰 위한 신주공모에 들어가도록 권유해 왔으나 기존주주의 권익을 보장해 주
어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증자후 공개''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한은행은 곧 기존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1,000
억원을 증자, 현재의 납입자본금 2,000억원을 3,000억원으로 늘린뒤 오는 9-
10월 기업공개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이 기업공개시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주식수는 유가증권의
상장규정요건상 2,600만주, 액면가기준 1,300억원어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을 증시에 상장시키려면 전체발행주식의 30%이상이 상장신청일 이
전 6개월동안에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미은행도 오는 7-8월 기업공개를 단행하기전에 현재의 납입자본금 600억
원을 70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100억원의 주식을 모집
할 계획이다.
한미은행은 또 공개시의 신주공모규모가 상장요건을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수준인 액면가 기준 300억원, 주식수로는 600만주를 책정해 두고 있다.
상증자를 실시할 것이 확실시된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20일 "그동안 신한, 한미은행에 대해 바로 기업공개
룰 위한 신주공모에 들어가도록 권유해 왔으나 기존주주의 권익을 보장해 주
어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증자후 공개''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한은행은 곧 기존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1,000
억원을 증자, 현재의 납입자본금 2,000억원을 3,000억원으로 늘린뒤 오는 9-
10월 기업공개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이 기업공개시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주식수는 유가증권의
상장규정요건상 2,600만주, 액면가기준 1,300억원어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을 증시에 상장시키려면 전체발행주식의 30%이상이 상장신청일 이
전 6개월동안에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미은행도 오는 7-8월 기업공개를 단행하기전에 현재의 납입자본금 600억
원을 70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100억원의 주식을 모집
할 계획이다.
한미은행은 또 공개시의 신주공모규모가 상장요건을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수준인 액면가 기준 300억원, 주식수로는 600만주를 책정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