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화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법부처적 성격의 "정보화
사회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정보화사회실현에 필요한 재원으로 "정보
화사회촉진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20일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보화사회촉진법"(가칭)을 마
련,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보화사회와 관련된 기본법으로 제정될 정보화사회촉진법은 이와함께 정
보화사회에 대한 장기비전 및 그 구도를 제시하고 그에따른 기본계획을 수
립, 정보화사회의 효율적인 조기진입을 촉진토록 하는 한편 사회 지역 산업
등 분야별정보화 추진, 정보유통체제, 기술개발촉진등 기반구축, 컴퓨터범
죄 및 안전사고등 지역기능 방지대책 강구, 인력양성, 정보화추진에대한 자
금 세제등 정부지원 강화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