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최근 금융기관 신규설립에 따른 과당경쟁을 미리 막기 위해 단
자회사가 지방은행 투신등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증권사와의 합병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일 한은은 단자사의 기능재정립방안을 마련, 단자사를 기업어음등 단
기금융시장에서의 딜러및 브로커업무에 전념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이를위해 단자사의 담보부기업어음매출업무를 없애고 직접여신성격을 띤
기업어음보유에 대한 한도규제를 실시하는등 여수신업무를 단계적으로 축
소/폐지하는 대신 기업어음/콜/통안증권발행시장에서의 중개업무를 전담하
는 금융기관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국채의 발행이 늘어나는등 공개시장 조작이 본격화되면 단자사
를 한은의 공개시장조작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은은 단자사의 중개업무에 필요한 자금은 자기자본, 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단기자금중개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여유자금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