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는 21일부터 구리/교문지구 단독주택용지 분양당첨자
가운데 상당수가 자격이 없는 외지 사람이라는 정보에 따라 서울지사 직원
을 현지에 급파, 분양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위장 당첨여부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토개공은 이번 조사결과 외지인이 무주택 세대주 명의의 청약저축 통장
이나 주택부금 가입통장등을 사들여 당첨됐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당첨
된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경우등이 적발되면 이를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당첨권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토개공은 구리/미금시 및 남양주군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를 위
해 구리/교문지구에 445필지의 단독주택용지를 조성, 지난 6일 1,2 순위자
를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았다.
접수결과 1,2순위자 479명이 신청, 1.07대1의 경쟁률로 마감돼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분양당첨자를 발표했었다.
그런데 평당 70만-80만원씩에 분양한 구리/교문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지
난달 28일 분양공고가 나오오기전부터 분양만 받으면 평당 100만-180만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2순위용 무주택 세대주의 통장 하나가 500만-600만원에 거래돼
왔고 분양공고가 나온 후에는 이미 통장을 확보해 둔 투기꾼들이 현장 주
변마을을 돌아다니며 통장 1개에 1,000만원씩에 사들이겠다고 값을 부추켰
었다는 것이다.
한편 1,2순위자의 분양신청 자격은 1순위가 구리/교문지구내의 토지소유
자 가운데 토개공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를 판 무주택 세대주, 2순위는
구리/미금시및 남양주군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
택부금등에 가입, 18회이상 부금을 납입한 사람으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