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들이 금리자유화이후 처음으로 어음할인금리에 밴드(Band)제를
도입하는등 금리체게를 바꾼다.
21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리자유화조치이후 A B C 등급으로
구분, 각등급별로 0.551%포인트를 더해 단일 적용해온 단자회사 어음할인금
리가 지난 20일부터 밴드제를 도입, <>A급은 우리금리 +0.5%포인트미만 <>
B급은 우대금리+(0.5-1%포인트미만) <>C급은 우리금리에 1%이상을 가산해
각사별로 자율결정토록 금리체게를 조정했다.
또 할인기간이 3일이내인 경우는 시중자금사정에 맞춰 금리를 완전자유화
시켰다.
**** 각사별로 자율결정토록 ****
이에따라 종전엔 우대금리 연 12.4%가 적용되던 A급 어음할인금리는 앞으
로 연12.4-12.89%범위내에서 각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시중자금사정 맞춰 신축적 금리적용 ****
단자업계가 이처럼 어음할인금리에 밴드제를 도입한 것은 지금까지의 고
정단일금리적용에 따른 경직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시중자금사정의 변화에따
라 보다 신축적으로 금리를 적용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액면가 3,000만원이상, 기간 91일-180일까지의 장기거액어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매가 불가능했던 것을 이를 가능토록했으며 금리는 종
전과 같이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단자회사가 취급하는 팩토링금융의 할
인금리는 종전의 C급어음 할인금리+1%포인트(우대금리+2%포인트)에서 우대
금리에 1.5%포인트이상을 가산토록 조정, 자유화폭을 넓혔다.
이는 최저금리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0.5%포인트가 내린 셈이다.
그러나 단자회사의 어음매출금리는 자기발행어음 담보 및 무담보어음, 자
유금리기업어음 모두 그대로 두었다.
또 단자업계의 우대금리설정방식도 종전과 같은 업계자율결정에 일변동(하
루에 한번식 바꿀수 있음을 뜻함)을 원칙으로 했다.
단자업계는 이번 금리조정으로 어음할인, 매출금리의(마진폭)가 지금까지
0.5%안팎에서 0.5-1%범위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양건예금을 감안하면
기업의 실질금리부담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금리자유화이후에도 시중자금사정에 따라 단자회사등은 무담보어음등을 활
용한 양건성예금가입을 유도,고시된 할인금리보다 상징적으로 다소 높은 금
리를 적용해 왔었다.
<> 밴드제 <>
연11%, 연12.5%등 고정단일금리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금리적용에 있어 일
정범위를 설정, 그 범위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다.
이 제도의 특성은 시중유동성의 과다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금리적용을 할
수 있을뿐더러 각금융기관의 경쟁도 부추기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