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정부의 제6차 여성정책심의 실무위원회 회의에는 "여성의 인
권보장을 위한 여자경찰관 비율 확대안"이 한국여성개발원에 의해 제출돼 관
심을 끌고 있다.
이 안건은 최근 들어 남자경찰관의 여성에 대한 수사나 조사과정에서 성적
모독이나 폭행등 인권침해사례가 많고 여성피의자나 피해자의 보호/감호역시
남자경찰관이 담당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
88년 현재 여성범죄자수는 전체범죄자 약 111만명가운데 8.3%를 차지하는
데 비해 여성경찰관수는 고작 827명으로 전체경찰관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범죄자수에 비해 여성경찰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여성에 대
한 수사는 물론 신체검색조차 여성경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여성유치인과 여성범죄자의 수사와 조사는 여성경찰
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당연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85년 현재 여성경찰
관이 전경찰관수의 6.8%에 달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여성경찰관
의 수를 계속 증가시켜 가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서는 <>여성에 대한 수사나 조사/보호와 감호는 여성
경찰관이 담당하는 규정 명문화 <>신규 경찰관모집시 여성경찰관 채용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