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봉사세정의 일환으로 세무에 관한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 23일부터 전화자동세무상담서비스(TRS)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선세무서에서 빈도가 높았던 세무상담중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관련사항/상속세/부가가치세 등 모두 9개 분
야에서 285개 항목을 선정, TRS에 입력시켜 납세자가 전화를 걸어 원하는
항목의 코드번호를 누르면 3분내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해설내용이 자
동적으로 나오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버튼식전화기
로 (02)679-3200을 누르고 안개가 나온 다음에 해당 항목번호인 252를 누
르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된다.
다이얼식 전화기로는 이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32개 직통전화회선을 이용, 24시간 연중무휴 가동되는 이 서
비슬 우선 서울지역에서 실시한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시행초기엔 같은 시간대에 통화가 폭주할 경우 일부혼
선이 생길수 있으며 이같은 문제는 앞으로 1개월여의 시험가동기간중 수
시로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선세무서를 비롯한 전국의 세무관서에서는 요즘 서울지역의 1,400건
을 포함, 전국에서 하루 평균 3,500건의 세무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중
약74%가 민원봉사실 직원이 직접 응하는 전화상담이다.
TRS이용절차는 전국 세무관서,시/군,경찰서,우체국,은행/증권회사등금
융기관,경제단체,시장사무실,부동산중개업소등에 비치된 자동세무상담안
내 편람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