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북한무연탄 관련 중개상에 클레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효성물산은 지난 2월초 국내에 반입한 북한산 무연탄이 당초 계약과 다른
분탄으로 판명됨에 따라 중개업체인 홍콩의 "렌밍" (입명)상사를 상대로 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홍콩에 진출해 있는 중국무역업체인 입명상사는 효성물산이 요구
한 금액을 기초로 북한측에 다시 클레임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 문제는 그
처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남북한 경제교류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효성물산에 따르면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무연탄 2만900톤에 대한 괴
탄비율및 품질에 대한 조사를 석탄공사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스위스의 전문검
증기관인 SGS사등 3개 기관을 통해 실시한 결과 석탄공사가 괴탄비율을 24.74
%로 판정한 것을 비롯, 3개 기관의 조사결과가 모두 괴탄비율이 30%에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물산과 입명상사간의 당초 계약내용에는 직경 4밀리미터 이상의 괴탄비
율을 전체의 90%이상으로 하고 10%범위내에서 분탄의 추가 함유를 허용토록돼
있어 괴탄비율을 최소한 81%이상으로 합의돼있다.
또 선적항인 남포항에서의 화물검중서류에도 북한의 조선대외상품조사위원
회가 검증한 내용을 보면 괴탄비율이 80%이상으로 돼있다.
효성물산은 당초 괴탄 수입가격을 톤당 39달러50센트 (FOB 기준)로 하여 총
수입가격이 82만 5,000달러였는데 북한측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24만
9,000달러로 산정해 클레임을 제기했다.
북한측 수출기관인 평양석탄공사측은 도입 무연탄이 분탄으로 확인된 지난2
월중순께 입명상사를 통해 "다시 조사해서 알려주겠다"고 통보해왔으나 그후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들어 북한산 무연탄 도입을 경쟁적으로 신청했던 국내 종합상사들
가운데 정부로부터 효성물산과 함께 각각 2만톤씩 반입할수 있도록 승인받은
삼성물산과 쌍용등 2개 업체는 당초 조기도입계획을 바꾸어 관망자세를 취하
고 있다.
분탄으로 판명됨에 따라 중개업체인 홍콩의 "렌밍" (입명)상사를 상대로 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홍콩에 진출해 있는 중국무역업체인 입명상사는 효성물산이 요구
한 금액을 기초로 북한측에 다시 클레임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 문제는 그
처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남북한 경제교류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효성물산에 따르면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무연탄 2만900톤에 대한 괴
탄비율및 품질에 대한 조사를 석탄공사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스위스의 전문검
증기관인 SGS사등 3개 기관을 통해 실시한 결과 석탄공사가 괴탄비율을 24.74
%로 판정한 것을 비롯, 3개 기관의 조사결과가 모두 괴탄비율이 30%에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물산과 입명상사간의 당초 계약내용에는 직경 4밀리미터 이상의 괴탄비
율을 전체의 90%이상으로 하고 10%범위내에서 분탄의 추가 함유를 허용토록돼
있어 괴탄비율을 최소한 81%이상으로 합의돼있다.
또 선적항인 남포항에서의 화물검중서류에도 북한의 조선대외상품조사위원
회가 검증한 내용을 보면 괴탄비율이 80%이상으로 돼있다.
효성물산은 당초 괴탄 수입가격을 톤당 39달러50센트 (FOB 기준)로 하여 총
수입가격이 82만 5,000달러였는데 북한측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24만
9,000달러로 산정해 클레임을 제기했다.
북한측 수출기관인 평양석탄공사측은 도입 무연탄이 분탄으로 확인된 지난2
월중순께 입명상사를 통해 "다시 조사해서 알려주겠다"고 통보해왔으나 그후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들어 북한산 무연탄 도입을 경쟁적으로 신청했던 국내 종합상사들
가운데 정부로부터 효성물산과 함께 각각 2만톤씩 반입할수 있도록 승인받은
삼성물산과 쌍용등 2개 업체는 당초 조기도입계획을 바꾸어 관망자세를 취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