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앞으로 기업체의 재해예방의식을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개
선 불이행업체, 중대재해발생업체, 반복적 재해발생업체애 대해선 사업주를
즉각 형사입건조치키로 했다.
** 환경개선 불이행업체 형사입건 **
노동부는 이날 상오 장영철노동부장관주재로 열린 전국 42개 지방사무서 산
업안정과장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실효
성없는 제도나 규정은 과감히 재정비하고 법위반 사안별로 처벌기준을 강화하
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산업재해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위험기계 출고전 안
전성 검사제를 도입하고 사업장을 설치, 이전, 변경할때는 반드시 안정선 검
사를 받도록 하는 건설분야 사전안전평가제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중에 근로자 5인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관리실태
를 조사, 유해물질의 노출정도에 따라 작업환경등급을 구분, 전산입력한후 90
년부터는 각 등급별로 세부적인 작업환경을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금년 역점사업으로 재해다발사업장 3,000개소를 재해율 감소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산정하고 매분기별로 재해발생현황을 파악,재해율이 최소한 연
간 20%이상 감소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말 현재 2.48%인 재해율을 매년 20%이상씩 감소시켜 5년후
인 오는 93년말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1%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