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조치와 잠정적 어업규제조
치를 계속 시행, 어로규제수역인 분해도와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위반조업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수산청 회의실에서 열린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제
23차 정기연차회의는 한국의 장어통발어업과 일본 저인망어업간의 민간합의
준수및 미해결사항의 조기해결을 위한 민간단체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어로규제수역에 감시선을 계속 파견, 단속을 강화
키로 하고 선명/등록번호등을 확실히 표시키로 했다.
이 회의는 또 어로규제수역에 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해난사고를 미연에방
지키 위해 서로 노력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측 이봉래위원(한국해외수산시장)을 의장으로, 일본측 오
까야스 마고또위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제24차 회의는 양국의 사정이 좋
은 시기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