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에 차령연장조치 철회 건의...전국 택시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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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가 지난달 25일자로 시행한 "택시차령연장"조치에 대해 전국택시노
련이 교통여건과 차량내구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전국택시노련에 따르면 교통부가 법인택시의 차령을 4년6개월로 1년연
장시킨 것은 당국이 사업주측의 편의만을 고려한 조치라며 더욱 가중될 교통
사고 위험성등 그 폐단을 인식, 이 조치를 즉각 철회해 줄것을 교통부등 관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인택시는 현재 정비시간도 없는 연중무휴 운행으로 차량출고시부터 폐차
시까지 1일 500km이상을 주행,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택시1대의 수
명거리가 과거 82만1,000km에서 91만2,500km로 거의 10만km정도 늘어나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의 빈발과 대형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후차량의 범람으로 대고객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길뿐 아니라 고장시 차
량이 다시 진행할때까지 교통소통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련은 특히 장시간운행에 따른 차량기능 저하로 운수근로자가 훨씬 강도높
은 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비롯, 수입금감소, 배차문제제 둘러싼 이해다툼을
초래, 필연적으로 노사분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노련은 이번 차령연장조치가 근로자를 희생시켜 일방적으로 사업
주측의 이익만을 고려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연
맹산하 전조직을 동원, 철회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련이 교통여건과 차량내구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전국택시노련에 따르면 교통부가 법인택시의 차령을 4년6개월로 1년연
장시킨 것은 당국이 사업주측의 편의만을 고려한 조치라며 더욱 가중될 교통
사고 위험성등 그 폐단을 인식, 이 조치를 즉각 철회해 줄것을 교통부등 관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인택시는 현재 정비시간도 없는 연중무휴 운행으로 차량출고시부터 폐차
시까지 1일 500km이상을 주행,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택시1대의 수
명거리가 과거 82만1,000km에서 91만2,500km로 거의 10만km정도 늘어나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의 빈발과 대형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후차량의 범람으로 대고객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길뿐 아니라 고장시 차
량이 다시 진행할때까지 교통소통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련은 특히 장시간운행에 따른 차량기능 저하로 운수근로자가 훨씬 강도높
은 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비롯, 수입금감소, 배차문제제 둘러싼 이해다툼을
초래, 필연적으로 노사분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노련은 이번 차령연장조치가 근로자를 희생시켜 일방적으로 사업
주측의 이익만을 고려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연
맹산하 전조직을 동원, 철회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