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부 자판기의 위생관리상태가 지극히 불량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사부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서울시내 인구 밀
집 지역인 버스터미널, 서울역, 지하철역, 공단지역, 학교, 병원등 6개 장소
에 설치된 자판기를 일제 점검한 결과 밝혀졌다.
점검에 따르면 <>자판기내에 청소용 걸레를 비치하는등 자판기 내부 위생
상태가 지극히 불량하고 <>대부분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컵을 사용하고 있었
으며 <>자판기자체에 온도 조절기능, 살균 기능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음은
물론 <>대부분 신고되지 않은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이들 자판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 코코아, 율무차,
우유등 12개 종류의 제품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실시, 일반세균을 대량으로
검출해 내고 위생규제를 강화하는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보급대수중 16%만 신고영업/ 시설및 제품 성분기준 마련키로 **
이를 위해 보사부는 우선 <>자판기영업을 원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 <>자판기를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도
록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눈, 직사광선으로 부터 보호돼도록
차양 시설을 설치) <>뜨거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물의 온도가 섭씨 75
도 이상이 되도록하고 <>영업자는 매일 위생상태와 고장등을 점검, 그내용을
아크릴로 돈 점검표에 기록함은 물론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산
차의 작동기능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등 자판기 시설기준을 마련하
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자판기 취급자로부터 병균이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영
업자나 종업원이 건강진달을 받도록 하고 <>자판기자체에서 살균기능을 물론
미생물에 의한 오염 방지기능을 갖도록 구조를 보완하는 한편 <>국산차,스프
등의 대장균군및 일반 세균등에 대한 성분 기준을 제정하는등 개선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22일하오 2시 회의실에서 자판기제조업체, 자판기용 다류 생산업
체, 유통업체, 자판기운영자, 운영대행업체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
판기 운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7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전국에 보급된 자판기는 모두 4만7,029
대로 이중 16%인 7,594대만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