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사등 주식회사의 법인 사채발행 여부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합자회사등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형식을 가진 기업의 회사채발행가능여
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몇몇 비주식회사법인들이 증권사에 채권
발행을 의뢰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계규정의 미비로 채권발행 가능여
부에 관해 정확한 답변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3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에는 유가증
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은 증관위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
만 있어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들도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상법상의 법인이 반드시 주식회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합작회사등 비주식회사 형태의 법인들도 증권거래법에
의거해 일단 등록을 마친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다른 일부에서는 상법에 주식회사의 경우는 유가증권발행에 관한
조항이 명기돼 있으나 합자회사 합명회사등 기타법인들은 이같은 조항이 없
음을 들어 명시적인 규정이 삽입되지 않는한 채권발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했다.
한편 합자회사등 특수법인들은 최근들어 채권시장이 활황을 보이자 채권
발행을 통한 기업소요자금조달방안을 적극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몇몇 비주식회사법인들이 증권사에 채권
발행을 의뢰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계규정의 미비로 채권발행 가능여
부에 관해 정확한 답변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3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에는 유가증
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은 증관위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
만 있어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들도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상법상의 법인이 반드시 주식회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합작회사등 비주식회사 형태의 법인들도 증권거래법에
의거해 일단 등록을 마친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다른 일부에서는 상법에 주식회사의 경우는 유가증권발행에 관한
조항이 명기돼 있으나 합자회사 합명회사등 기타법인들은 이같은 조항이 없
음을 들어 명시적인 규정이 삽입되지 않는한 채권발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했다.
한편 합자회사등 특수법인들은 최근들어 채권시장이 활황을 보이자 채권
발행을 통한 기업소요자금조달방안을 적극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