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업용건물에 대한 임대료 관리지침 적용대상 지역이 인구 20만명
이상인 전국 23개시로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24일 하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열고 상업용건물 임대료 상승은
음식료등 개인 서비스요금을 자극해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 상업용건물 임대료 관리지침 적용대상 지역을 지난해 인구 30만명이상
시에서 금년에는 인구 20만명이상 시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적용대상 시는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 청
주, 대전, 전주, 안양, 부천, 성남, 울산, 마산등 14개시에서 창원, 포항,
의정부, 광명, 군산, 이리, 목포, 진주, 제주등 9개 시가 추가돼 모두 23개
시로 늘어났다.
적용대상 점포 및 건물은 상설시장의 경우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시장 및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이고 일반 빌딩은 서울이 연건물 면적 2,000평방m
이상, 지방은 1,500m이상인 건물이다.
*** 조정후 1년미만 경과시 인상 불허 ***
정부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금년도 물가상승 억제목표인 도매물가 3%,
소비자물가 5%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대의 경우 임
대료 조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0% <>1년-2년 미만 5%, <>2년
이상은 8%로 제한하고 신규임대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기존 유사 건물 수
준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유사건물에 비해 임대료가 현저히 낮거나 개축, 시설개
량, 도시계획등에 의해 임대조건이 크게 개선된 곳은 조정 상한선에서 5%포
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토
록 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상업용 건물은 서울 1,664동, 지방 1,067동등
모두 2,731동이고 임대점포는 서울 7만2,782개, 지방 2만8,500개등 모두 10
만1,282개로 나타났다.
임대점포를 형태별로 보면 전체의 82.7%인 8만3,755개가 보증부월세이고
13.4%인 1만3,604개는 전세, 나머지 3.9%인 2,927개는 월세이다.
또 지난해 임대료는 서울 4.0%를 비롯 대도시가 평균 4.7%, 기타 도시가
평균 5.5%씩 올라 평균 상승율이 87년의 3.4%에서 4.8%로 1.4%포인트 높아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