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단자회사간의 오랜 쟁점이던 일중차월부리문제가 연1.5-2%
범위내에서 자율결정토록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중은행들이 단자회사의 일중당좌차
월에대해 연3%의 이자를 적용하면서 야기됐던 일중차월부리 논쟁이 이날 은
행감독원의 중재아래 이같은 안에 양측이 합의했다.
** 은행감독원이 중재 **
이번에 합의된 이자율은 3월부터 적용되며 지난해9월부터 적용되며 지난
해9월부터 올2월까지 적용된 이자는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이기간동안 단자회사가 부담한 총이자액은 27억8,200만원이다. 양측이
일중차월부리요율을 결정함에 따라 거래하는 양금융기관별로 추가약정을맺
어 이자율을 결정하게되는데 이자율을 결정하게되는데 단자업계는 연1.6-
1.7%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자업계는 이와함께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제출한 은행에 대한 불공
정거래행위 신고와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취하
하는 공문을 24일 발송했다.
시중은행과 단자회사간의 이법합의는 공금융기관간의 유대강화및 당좌거
래제도를 개선키 위해 양측이 상호양보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국내금융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하오2시30분으로 돼있는 은행의어
음교환결제시간과 하오4시30분까지는 통상연장해준 어음교환제도 그자체를
개선해야한다는 과제는 그대로 남게된 셈이다.
일중차월 : 은행과의 당좌거래과정에서 매일 돌아오는 마감시간인 하오2
시30분이 지난 영업이 끝나는 하오4시30분에 가서야 미치는 것
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