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증시호황으로 사세가 대폭 확장되고 있는 증권회사의 부동산소유가
크게 억제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하오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지금까지 해
당부동산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증권회사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 해당 부동산의 50%를 업무용으로 사
용하고 있거나 신규취득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1년이내, 건물은 6개월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한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증관위는 또 증권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를 차등 적용키로 하고 종
전 자기자본의 50%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를 자기자
본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회사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 부
동산 소유를 제한키로 했다.
증관위는 증권회사들이 일정규모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의
신고를 의무화, 종전에는 소유한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0평방미터이상의 지점용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장에게 신고한후 취득 할 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가 이처럼 증권회사의 부동산 소유규정을 개정한 것은 업무와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소유를 억제하고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한도를 축소
함으로써 증권회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