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주식배당 검토...현행 주가수준 감안 투자자불만 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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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들가운데 상당수가 오는 5,6월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비록 소폭
이나마 주식배당을 실시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행 주가수준 감안 투자자 불만 덜게 ***
현금배당만 실시할 경우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 따른 이익배당제한으
로 배당률을 10~12%이상 올릴수 없는 증권사가 상당수에 달해 현주가수준을
고려할때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형증권사중 상
당수회사가 주식배당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형증권회사들은 대부분 15%정도의 현금배당이 가능하지만 타증권회
사와의 균형과 대형사로서의 이미지를 고려, 주식배당을 검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현금배당" 제한따른 10~12%선으론 대형사와 균형 못맞춰 ***
증권회사들은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40%이내에서 현금배당을
할수가 있으며 주식배당은 배당후 유보율이 100%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에따라 대형증권회사들의 경우 15%안팎의 배당을 위해서는 당기순이익
이 350억~400억원정도가 되어야 한다.
현행규정상 주식배당은 거의 모든 증권회사가 가능하다.
이나마 주식배당을 실시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행 주가수준 감안 투자자 불만 덜게 ***
현금배당만 실시할 경우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 따른 이익배당제한으
로 배당률을 10~12%이상 올릴수 없는 증권사가 상당수에 달해 현주가수준을
고려할때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형증권사중 상
당수회사가 주식배당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형증권회사들은 대부분 15%정도의 현금배당이 가능하지만 타증권회
사와의 균형과 대형사로서의 이미지를 고려, 주식배당을 검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현금배당" 제한따른 10~12%선으론 대형사와 균형 못맞춰 ***
증권회사들은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40%이내에서 현금배당을
할수가 있으며 주식배당은 배당후 유보율이 100%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에따라 대형증권회사들의 경우 15%안팎의 배당을 위해서는 당기순이익
이 350억~400억원정도가 되어야 한다.
현행규정상 주식배당은 거의 모든 증권회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