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유화 사장/전무 고발...감독원 증자공시전후 1억여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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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24일 코오롱유화 나공묵사장과 송성원전무가 동사 무상증
자계획발표에 앞서 주식을 대량매매, 모두 1억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 매매차익을 회사에 환원토록 하는 한편 내무자거래를 금지하
고 있는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감독원에 의해 내부자거래가 적발되기는 광덕물산 신성무역에 이어 이번
이 세번째이나 대기업그룹 계열회사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독원에 따르면 나사장은 지난해 8월 서울증권 중앙지점에 노진삼이라는
가명계좌를 개설, 자기회사주식 4,900주(1억2,100만원)를 매수했다가 무상
증자검토공시(11월4일)후 이를 전량매도(1억6,400만원), 모두 4,364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송전무는 동남증권 영업부등에 임현민등의 명의로 가명구좌를 개설, 7
~11월에 걸쳐 6,280주를 매수(1억6,300만원)했다가 무상증자계획공시전후인
11월2일~12월5일에 전량매도(2억2,100만원)5,800만원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이들은 무상증자라는 상장기업내부정보를 이용, 6개월이내에 자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매매차익을 남겨, 증권거래법 188조2항(내부자거래금지조항)
을 위반한 혐의다.
자계획발표에 앞서 주식을 대량매매, 모두 1억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 매매차익을 회사에 환원토록 하는 한편 내무자거래를 금지하
고 있는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감독원에 의해 내부자거래가 적발되기는 광덕물산 신성무역에 이어 이번
이 세번째이나 대기업그룹 계열회사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독원에 따르면 나사장은 지난해 8월 서울증권 중앙지점에 노진삼이라는
가명계좌를 개설, 자기회사주식 4,900주(1억2,100만원)를 매수했다가 무상
증자검토공시(11월4일)후 이를 전량매도(1억6,400만원), 모두 4,364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송전무는 동남증권 영업부등에 임현민등의 명의로 가명구좌를 개설, 7
~11월에 걸쳐 6,280주를 매수(1억6,300만원)했다가 무상증자계획공시전후인
11월2일~12월5일에 전량매도(2억2,100만원)5,800만원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이들은 무상증자라는 상장기업내부정보를 이용, 6개월이내에 자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매매차익을 남겨, 증권거래법 188조2항(내부자거래금지조항)
을 위반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