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돼 수입초과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
돼온 4,000톤미만의 중고선 도입이 자율화된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작년 9월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4,000톤미
만의 일반화물선과 벌크선에 대해 중고선 도입을 허용했으나 사실상 수입선다
변화품목에 묶여 수입초과국으로 부터는 중고선 도입이 제한돼 왔었다.
이에따라 중고선도입을 거의 수입초고국인 일본에 의존해 온 국내 해운업계
는 사실상 선박도입이 불가능했고 계획조선의 경우도 대형선 위주로 실시해
국내 소형조선소를 통해 선작을 확보할 경우 선가가 높아 신조선 발주도 불가
능해 수출입 화물의 적기수송에 차질을 빚어 왔다.
그러나 상공부가 4,000톤미만의 중고선을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4,000톤미만의 일반 화물선과 벌크선의 경우
중고선 도입이 전면 자율화될 전망이다.
주로 4,000톤미만의 소형 화물선 위주로 한일항로와 동남아항로에서 영업해
온 국적선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노후 비경제선인 대체와 부족한 선복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각 선사가 가지고 있는 20년이상 4,000톤미만의 노후 비경제
선은 40척 가량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한일항로와 동남아 항로 취항선사들이
부족한 선복의 확보를 위해 신규로 투입할 선박도 10척내외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