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25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지자제법등 4개 법률안의 처리대책을 논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구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빠른 시일안에 단계적
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의 실시시가와 범위는 우선 지방
의회부터 구성한 다음 지방행정의 안정성 전문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후 순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이승윤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의장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관련, "빠른시일안에 실시해야한
다는 것이 당의 기본 방침이나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그러나 읍/면/동자의 주민 직선문제는 일선 행정의 혼란
등을 피하기 위해 행정 계층구조의 개편작업과 연계하여 검토키로 하고 지
방선거에 있어 정당참여문제, 선거구조정문제등 세부적 사항은 신중히 검토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