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이 수입해 들여와 시중에 팔아온 핫소스가 현행 식품위생법상 판매해서는
안되는 품목으로 밝혀졌다.
또 뉴코아 그랜드 영동백화점등의 수입식품코너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식
품은 불법수입품목으로 드러났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두산산업 (대표 박승일)이 87년4월 수입해 들여온
서울시내 각 백화점및 슈퍼마켓등을 통해 팔아온 핫소스는 그 사용용기가 인
체에 유해한 방부제인 인석항산나트륨이 함유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현행
식품위생법상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데도 부산검역소
직원이 수입식품검사필증을 허위로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통관이 가능해졌
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관계기관의 "부정불량식품 기동점검"결과 밝혀진 것으로 두
산산업은 불법통과한 핫소스 2,050상자 (신고가격 1만5,800달러) 전량을 서
울시내 백화점및 슈퍼마켓등을 통해 팔았다는 것.
두산산업이 들여온 핫소스는 담당공무원이 부산검역소장의 직인과 검역과
의 "수입식품 검사필"고무인을, 금지날인, 수입식품신고필증을 교부해 줌으
로써 통관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뉴코아 그랜드 영동백화점은 87년부터 수입식품코너를 통해 소시지
과자등 불법수입식품을 팔아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