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재예방활동을 종래의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대폭 전환키로 하
고 전국 주요사업장에 대한 무재해운동의 성과에 따라 세무조사와 정기산업
안전근로감독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 노동부, 무재해운동내실화지침 및 시달 **
25일 노동부가 전국 42개 지방사무소에 시달한 무재해운동 내실화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무재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그 실적에 따라
<>30%범위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조정해주고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
해주며 <>목표 3배이상 달성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산업안
전근로감독을 전면 면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무재해운동 참가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과와 산업안전공단의 기술지도원이 합동으로 기술지원및 안전교육을 정기적
으로 실시케 했다.
지난 80년부터 실시된 "무재해운동"은 88년말 현재 모두 3만841개 사업장
이 참가하고있으며 이중 811개 사업장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중 목표시간의 5배이상 무재해를 기록한 사업장은 삼성자 현대정공 금성
사 포항제철 등 52개소로 금탑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