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수수료 인상...건물분 재산세액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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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쓰레기와 분뇨의 수집 및
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 주택쓰레기의 경우 건면적과 함께 건물분 재산세액
도 기준하여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4월분부터 적용될 수수료인상 내용을 보면 <>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는
평균 14.4%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평균 6.2%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평균 9.2%를 각각 인상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저소득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위해 소규모주택이
나 영세사업장은 올리지않기로 했다.
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 주택쓰레기의 경우 건면적과 함께 건물분 재산세액
도 기준하여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4월분부터 적용될 수수료인상 내용을 보면 <>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는
평균 14.4%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평균 6.2%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평균 9.2%를 각각 인상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저소득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위해 소규모주택이
나 영세사업장은 올리지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