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무관리를 강화키 위해 학교법인 장학재단 종교단
체등 공익법인들의 세금납부때 외부로부터 받은 출연재산명세 신고를 내달부
터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또 이들 법인에 대한 납세관리방식도 지금까지의 세금추징위주의 사후규제
에서 사전지도제로 바꾸고 세적관리도 모두 전산을 통해 입력, 관리키로 했
다.
국세청은 27일 공익법인 세무관리규정을 마련, 재벌그룹등 일부기업들이
공익법인설립을 빙자한 각종 탈세를 제도적으로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이 세금신고때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데도 이를 사실대
로 세무보고치 않거나 명세서를 아예 내지 않을때는 현장출장을 통해 실지조
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장위치 임원관계 법인유형등 100여개 항목에 달하
는 공익법인의 세적과 출연재산내역을 전산입력시켜 5년동안 사후관리토록해
기업들이 공익법인육성을 내세워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사례를 가려내기로
했다.
특히 전국에 있는 3,713개 공익법인의 관련자료를 1차 감독기관인 문교부
보사부 문공부등으로부터 통보받아 세정정비때 활용하고 이를 과세근거 자료
로 삼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공익법인의 세무관리를 재산세과에서 법인세과로 옮겨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공익법인은 <>교육기관 1,021개 <>사회복지법인 714개 <>
장학단체 547개 <>종교법인 254개이며 감독관청별로는 문교부소속이 1,497개
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