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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순수투자이민 허용키로..2억8,000만원이상 순수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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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캐나다에 기존의 자영업이민, 기업이관과 함께 50만캐나
    다달러(약 2억8,000만원)를 소지하면 직접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순
    수투자이민이 가능해져 이지역의 이주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27일 한국해외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캐나다 연방정부및 주정
    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수투자이민을 최근 정부가 허용키로 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해개공은 오는5월께 전윤수사장일행이 캐나다현지를 답사, 투자
    여건을 조사하는 한편 주정부에 믿을 만한 투자전문알선업체의 선별추천을
    요청키로 하는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춘 광활한 국토에 비해 인구와 투자재원이 부족한 캐
    나다는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순수투자이민을 촉진하기위해 지난1월31일 퀘
    벡주정부의 루이스 로빅 문화이민성장관, 2월25일엔 사스카추안주 보브앤드
    류 무역 및 투자개발장관등이 잇따라 내한, 자기들의 주로 순수투자이민을
    유치하기위한 홍보경쟁을 벌여왔다.
    *** 직접 경영참여/고용창출의무 없어 ***
    순수투자이민은 50만캐나다달러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3년정도의 사업
    경력, 부장급이상의 중견간부로 경영에 참여했던 경험은 있어야 하나 직접
    경영에 참여, 고용을 창출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이
    나와 주간 거주이전에도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기존의 투자(사업)이민은 20만캐나다달러 이상의 사업자금과 2년이내의
    사업착수, 해당주로의 거주제한, 사업조건부 영주권 발급등의 엄격한 제한
    이 뒤따르나 순수투자이민은 일정액 이상만 투자하면 이같은 의무나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투자금액은 15만캐나다달러, 25만캐나다달러(이상은 50만캐나다달러 이상
    의 재산), 50만캐나다달러(이경우 70만캐나다달러이상의 재산)의 3종류가
    있으며 캐나다정부가 허가한 투자전문알선업체나 호텔건립등 허가받은 프로
    젝트에 투자하면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캐나다이민은 모두 2,000명정도로 이중 해개공을 통
    한 투자이민은 93가구 414명이었으며 올해는 11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150가구이상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는 토론토지역의 4만여명을 포함, 6만명정도의 교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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