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사전없이 북한을 방문중인 문익환목사가 귀국시 판문점을 통과
재입국할 경우 군사정전위의 공산측 일직장교는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정전위
유엔사측장교에 통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관계자는 28일 "문목사가 외국을 경유 북한을 방문한후 보도대로 판
문점을 거쳐 귀국하게 되면 개인적인 민간인 신분으로서는 지난 50년 6.25이
후 처음 판문점을 통과하는 기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문목사가 판
문점을 통해 재입국하려면 정전위 공산측이 유엔군측에 미리 전화통지문을 보
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사측은 문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재입국한다는 내용의 사전 전화통지문
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의 판문점 통과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전협정 1조 7항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어떤군이나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