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통일돼 시행되고있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순위규정이 각지역
사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독립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케 됐다.
또 교통부에서 정해오던 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구역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등 사업구역이 일정한 행정구역 내로 한정돼있는 운수업의 차량공급기
준및 면허심사기준도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졌다.
교통부는 28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도별로 시행토록 시달했다.
개정된 규칙은 렌트카업(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이제까
지 도청소재지 이상의 도시에만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둘수 있게 해오던 것
을 인구 30만이상의 도시나 항만에도 둘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밖에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에 소속돼있는 개인택시사업조합을 독립시
켜 전국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
로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