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아파트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손쉽게 하기위해
아파트 재당첨금지 대상지역확대,주택청약예금 상향조정등을 골자로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세부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이한다.
[문] 수도권거주자에 한하여 타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신청이 가능하다는
데 수원시 거주자가 안양이나 서울지역에도 신청할 수 있나?
[답] 수원시 거주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안양이나 서울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경쟁시에는 같은 순위내에서는 그 지역거주자인 안양 서울
거주자가 앞서게 된다.
[문] 수도권거주자에 한하여 타지역 청약을 가능케 함으로써 당첨된후 입주
전에 전매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 당첨권은 유효한가?
[답] 입주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허용하였으므로 입주전에 전
매된 당첨권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이 확대되면서 주택경기가 저조한 지역은 유보
된다고 하는데 유보되는 대상지역은?
[답] 청약예금을 취급할 주택은행의 지점이 없는 시급도시와 동해 대전 충
무 순천 서산 광양시등이다.
[문] 수도권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에서 사업할때만 시장/군수로부터 분양승
인을 받는가?
[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승인받아 공급하는 주
택은 어떤지역에서 공급하더라도 입주자모집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도청소재지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문] 재당첨금지대상지역이 확대되어 3순위로 당첨된자와 예비당첨자중 계
약체결한자도 해당되게 됐다. 개정령이 공포되기 이전에 이같은 조건으로
당첨된자도 포함되는가?
[답] 개정령이 공포된 후의 당첨자에게만 적용된다.
[문] 청약예금제도가 새로이 실시되는 지역에서의 재당첨이 제한되는 시기
는?
[답] 29일이후에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그명단을 수록하여 재당첨을 제
한하게 된다.
[문] 국민주택과 조합주택등은 그 대상자가 무주택세대주인 유주택자발견시
조치는?
[답] 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은 전매제한기간까지, 조합주택은 입주시까지, 임
대주택은 임대기간중에도 유주택자로 나타나는 경우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
약을 해지하거나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되게 하려고 그 방법을 강구중에 있으
며 이렇게 하여 무주택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문] 청약예금의 예치액을 상향조정한 이유는?
[답] 지난78년도부터 시행된 청약예금제도는 민영주택공급시 공급질서를 유
지하고 민영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확보하며 입주대상자에게
분양대금지불을 위한 예금수단으로 활용케 하기위한 취지였으나 시행당시에
비해 분양가가 2배이상 상승된 현시점에서는 예치액에 타당성이 없으며 저
렴한 예치액으로 인하여 가수요자의 참여가 용이하므로 이를 시정키위해 예
치액을 상향조정하고 조정되는 자금으로 84-88년 기간중 19.5%에 달하였던
융자지원율을 33%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문] 안양시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한자가 개정령공포이후에 서울에서 신청한
경우에 차액을 추가예치하여야 하나?
[답] 분양신청전에 규모별로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문] 그러면 개정후 서울에서 가입한 자가 안양에 신청하는 경우에 그 차액
을 감액할 수 있나?
[답] 감액은 안된다.
[문] 청약부금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답] 청약예금은 일시에 규모에따라 일정액을 예치하여야 하나 근로자나 일
시에 이 예치액을 불입할 수 없는자가 적은 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한 월납입
식 적립제도인 주택은행이 취급하는 "내집마련주택부금"의 가입자중 일정자
격을 갖춘자에게 제한적으로 85평방미터이하 민영주택 청약권을 부여함으로
써, 이 주택부금에서 조성되는 자금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주택건설자금의 지
원을 확대하고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문] 작년 5월1일부터 내집마련주택부금이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가?
[답] 이들중 6개월이내에 세대주임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자에게 부여하며 가입일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날로한다.
[문] 청약저축가입자중 제1순위자가 개정령 공포후 청약에금으로 전환할 때
에는?
[답] 85평방미터이하의 민영주택청약이 가능한 금액(서울 부산 300만원, 기
타직할시 250만원, 시급도시 200만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문] 내집마련주택부금 가입자는 주택자금도 대출받고 민영주택청약권도 주
는가?
[답] 민영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대출을 못받는다.
[문] 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달라지는 것은?
[답] 영구임대주택등 특별한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
점수제를 적용할 수 있게 선정방법을 이원화 하였으며 12평이하의 주택공급
시 영구불임시술자가 아니면 당첨되기가 극히 어려웠으므로 청약저축의 납
입횟수가 많은자가 당첨되도록 조정하였다.
[문] 최근 거론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은?
[답] 89-92년기간중 25만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인데,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그리고 의료부조대상자로서의 동시영세
민을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다.
선정방법은 재산정도, 세대주연령, 가구원수, 거주기간,수혜(거택보호/자활
보호/의료부조)종류등에 따라 종합점수제로 결정할 예정이다.
[문] 개정전의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있었다. 어떻
게 개선하였는가?
[답] 85평방미터이하의 민영주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