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교국 입국등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 ****
법무부는 28일 전민련고문 문익환목사(71)의 입북사실을 관계기관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현행 출입국관리제도에 문제점이 있기때문이라고 판단,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출입국관리 제도상 기소중지자 또는 수배자가 출국하
려할 경우 <>공항출입국관리소가 현장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 관계기관에
넘겨주거나 <>출국금지조치를 하거나 <>또는 관계기관에 이들의 출국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출국사실을 전혀 점
검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이에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적성국을 포함한 미수교국입
국시 주재공관에 신고토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조치에 따라 과거에비해 여권
발급요건이 대폭 간소화되는등 출입국요건이 용이해진데다 최근 내국인의 미
수교국입국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제도적, 법적 보완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이를위해 현재의 북방외교에 지장을 초래하지않
는 한도내에서 현행 출입국관리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국한 문목사의 경우 지난해 8월15일자로 출국금지자 대상에서 뿐
만아니라 사후통보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에 출국사실이 안기부등 관계기
관에 통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