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제도 대폭 보완방침...법무부 문목사 방북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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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교국 입국등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 ****
법무부는 28일 전민련고문 문익환목사(71)의 입북사실을 관계기관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현행 출입국관리제도에 문제점이 있기때문이라고 판단,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출입국관리 제도상 기소중지자 또는 수배자가 출국하
려할 경우 <>공항출입국관리소가 현장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 관계기관에
넘겨주거나 <>출국금지조치를 하거나 <>또는 관계기관에 이들의 출국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출국사실을 전혀 점
검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이에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적성국을 포함한 미수교국입
국시 주재공관에 신고토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조치에 따라 과거에비해 여권
발급요건이 대폭 간소화되는등 출입국요건이 용이해진데다 최근 내국인의 미
수교국입국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제도적, 법적 보완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이를위해 현재의 북방외교에 지장을 초래하지않
는 한도내에서 현행 출입국관리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국한 문목사의 경우 지난해 8월15일자로 출국금지자 대상에서 뿐
만아니라 사후통보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에 출국사실이 안기부등 관계기
관에 통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8일 전민련고문 문익환목사(71)의 입북사실을 관계기관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현행 출입국관리제도에 문제점이 있기때문이라고 판단,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출입국관리 제도상 기소중지자 또는 수배자가 출국하
려할 경우 <>공항출입국관리소가 현장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 관계기관에
넘겨주거나 <>출국금지조치를 하거나 <>또는 관계기관에 이들의 출국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출국사실을 전혀 점
검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이에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적성국을 포함한 미수교국입
국시 주재공관에 신고토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조치에 따라 과거에비해 여권
발급요건이 대폭 간소화되는등 출입국요건이 용이해진데다 최근 내국인의 미
수교국입국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제도적, 법적 보완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이를위해 현재의 북방외교에 지장을 초래하지않
는 한도내에서 현행 출입국관리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국한 문목사의 경우 지난해 8월15일자로 출국금지자 대상에서 뿐
만아니라 사후통보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에 출국사실이 안기부등 관계기
관에 통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