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의 여객운송약관중 인명과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조항이 국내선
여객의 경우 국제선 여객에 비해 뚜렷하게 불평등하게 되어 있어 국내선 승
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관계당국과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국내여객 운송약관의
배상한도가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의 여객 1인당 배상 최고액이 미화 7만5,000만달러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선의 경우는 선진국과 미슷한 수준인 10만SDR (미화 약 13만
달러)로 규정되어 있어 대한항공이 국내선 여객에 대해서는 불평등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하물의 배상한도도 1인당 12만원으로 규정, 외국 항공사의 80만-120
만원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이탈리아는 국내선과 국제선여객이 모두9만달러로 같은 수준
이며 홍콩및 프랑스도 10만SDR로 같은 대우를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외
국과의 문제발생 여지가 없는 국내운송의 경우는 배상한도를 철폐해 무한책
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의 배상한도는 국내법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대신 국제조약 (바르
샤바 협약)의 관련조항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운송의 배상한도도 같은 기
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대한항공이 그동안 독점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이같은 횡
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 국내선 여객도 국제선 여객과 같은 수준으로 배
상한도를 높여야 하며 수하물의 배상한도도 현행 기준이 지난 82년 5월에
만들어진 만큼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해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이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원의 요청에 따라 대한항공의 국내운송약관의 유효여부를 오는 31일 최
종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