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벌칙중 단순한 신고의무위반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벌금등을 부과해 많은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과태료로 전환, 행정벌칙을 개선하는등 금년내에 137개과제를
각 부처별로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자에 통신요금 제도신설 ***
총무처가 29일 국무총리지시 제5호로 각부처에 시달한 금년도 "행정제도
개선계획및 추진지침"중 주요내용을 보면 신체장애자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신설, 자활능력이 부족한 신체장애자에 대해서는 전보요금,전화요금
도수료등 통신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며 군용
장비 면허제도도 개선해 군용장비에대한 면허및 자격에 관한 법적근거를 설
정하고 군면허제도를 민간인 면허제도와 연계시키기로 했다.
이 지침은 또 신용카드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노출에 따른 업소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기피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분에 세액공
제혜택을 현행 매출액의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신용
카드사용이 보편화될때까지 잠정적으로 과세자료 활용을 유보토록 했다.
이지침은 이밖에 <>국가/공공기관의 각종 공개채용및 자격시험시행계획을
연초에 공고토록 의무화하고<>일반여권의 발급업무중 아직 외무부장관이 직
접관장하고 있는 서울및 대전지역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해 처리토록 하는등 해외여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생계유지곤란자에대한 병
역감면제도를 개선, 해당가족중 2인이상이 동시에 군복무중인 경우 출원인
가족이 원하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하는 것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