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건설업 면허기준이 되는 자본금규모가 토건업의 경우 현
행 2억원에서 12억원, 토목및 건축공사업은 1억원에서 5억원, 철강재설치 포
장 조경공사업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전문공사업종인 토공사업의 자본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 포장유지보
수및 조경식재공사업은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철로 궤도공사업은 1억
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되며 면허업체의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및 시설장비
보유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부는 29일 7월부터의 건설업 개방에 따른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고 기존
업체의 건실화를 유도키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개정안 건설업법 시
행령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기준의 주요요소인 자본금은 일반건설업의 경우 현
행 표준기업(중위)수준으로, 특수건설업은 일반건설수준/전문건설은 일반건설
업의 20%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조합 출자는 자본금유출방지및 유동성 확
보를 위해 자본금의 50%수준, 기술능력은 현행의 2배수준으로 각각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면허기준에 성실성과 경영능력을 포함, 경영능력면에서는
토건업의 경우 임원중 2명을 건설업 7년이상/관련분야 10년이상의 관리책임자
/직원중 2명을 건설업 5년이상/관련분야 7년이상 관리자를 채용토록 의무화시
켰다.
이같은 새면허기준에 미달되는 기존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면허갱신때까지 유
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밖에 일반 건설업체들이 수주하는 10억원이상의 공사는 30%
이상을 전문공사업체에 하도급 주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이 발주하는 30억원이상의 대행공사는 부대입찰제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