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의 계약자배당이 단계적으로 자율화된다.
31일 재무부에 따르면 생보사 계약자배당은 현재 1단계로 회사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배당율이 적용되는 균등배당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90사업
연도(90년4월-91년3월)부터는 2단계로 소폭의 범위안에서 각 생보사가 이익
에 맞춰 배당율을 결정하는 차등배당으로 바뀌며 최종적으로는 3단계로 일정
한도 안에서 각 생보사가 마음대로 배당율을 결정하는 자율배당으로 전환된
다.
2단계 및 3단계의 구체적인 배당방법과 실시기간은 전문가들의 자문아래
책임준비금 적립상황등이 감안돼 결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중장기 배당정책은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과 더불어 보험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 생보사들의 체질개선과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다.
한편 88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은 87사업연도와 마찬가지로 균등배당으로
실시되는데 이차익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사차익배당등 3가지 배당에 모
두 1,277억원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생보사 계약자배당은 87사업연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