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가
구당 가족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집세및 승용차에도 부과된다.
이에따라 도시지역의료보험의 월평균 가구당 보험료부담액은 서울이 8,698
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5,821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추정됐다.
보사부는 31일 전국 15개 시/도 사회과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지역의료보험료 부과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험료를 소득 재산 가구 가족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소득 재산의 파악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한 능력비례
보험료의 반영률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구 가족수를 기준으로 한
기본보험료를 더 많이 반영키로 했다.
보험료는 15개 등급으로 나뉘며 가구당 최고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지나친
부담에 따른 반발을 고려, 가구당 평균보험료의 5~7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저보험료를 물게되는 1등급은 전체대상가구의 30%를 넘지 않
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자가용승용차가구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1,000~3,000억원의 보
험료를 추가로 물게하는 한편 저소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들의 가
족이 5인을 넘더라도 4인까지만 가족수기준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따라 가구당 월평균보험료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8,698원 <>부산
8,478원 <>대전 8,183원 <>인천 8,120원 <>충남 7,110원 <>경남 7,039원 <>
전남 6,935원 <>전북 6,816원 <>광주 6,794원 <>경기 6,727원 <>강원 6,662
원 <>대구 6,142원 <>경북 5,894원 <>제주 5,821원등으로 추계됐다.
보사부는 소득재산의 과세자료가 잡히지 않는 연금 미등록 사업소득 일용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집세보증금등의 경우 통반장이 세대방문
을 통해 5월말까지 파악, 통장의 동의아래 신고된 소득 재산중 소득은 신고
액수의 30%, 재산은 집세보증금중 1,000만원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0%를 각각 보험료부과대상으로 했다.
또 공정한 보험료부과를 위해 동별로 통장을 주축으로 하는 보험료조정위
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도시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1인당 월 640원, 가구당 월
850원을 각각 지원,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토록 했다.
한편 도시지역의료보험대상은 5인미만사업장 월급근로자 개인자영사업자
의료보호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등 전국의 248가구 99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