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 고려 ***
국회노동위는 31일 하오 장영철 노동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번 임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쟁의조정법등에 대해 대통령이 법률거부권
을 행사한 이유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정밀등 장기노사분규업체의 분
규실태등에 관해 보고받고 분규수습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장관은 대통령이 노동쟁의조정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가안보적 측면과 방산불자의 수급차질문제등을 고려해
거부권이 행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전국의 방산업체 82개중 정부
가 지정한 주요방산업체는 71개에 이르고 있으나 방산업체의 범위에 대한 조
정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산업체지정범위에 대한 조
정이 이루어질것임을 시사했다.
장장관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야3당의 찬성만으로 통과된 노동조합법개정안
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데 대해 "현행법을 유지해본 다음 이를 이를 개
정하려던 것이 당초 정부의 방침이었다"면서 "그러나 이 법개정안중 문제가
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에 단결권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공무원노조 설
립시 신고증을 즉시 교부한다는 조항을 제외하면 다른 조항들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에서 이 법의 개정을 고려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또 장기노사분규업체 현황및 대책보고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조
업정상화및 노사간의 마찰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앞으로 2-3일 이내에 서봉수
현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임시총회를 조기소집토록 하고 사태수습의 차원에
서 총회소집공고후 서위원장이 퇴진하는 방향으로 노조활동을 지도해 나갈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대통령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폭거라고 주장, 이에 대한 장
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장관이 여야협상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않
다가 국무회의석상에서 재의를 요청한 것은 무소신의 소치일뿐 아니라 노사
분규문제에도 무능과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장관은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초 현대중공업 노사분규와 관련, 곽만섭 울산시장이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현지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