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원노동위원회 적극 활성화..노사분규예방,해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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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해운업계 노사분규의 예방이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방선
원노동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앙선원노동위원회 설치
를 추진하기로 했다.
3일 해항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작 선원들의 고정사항에 대해 선주의 과
실여부등을 판단하는등 노동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오지못한 선
원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키 위해 지방선원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권
한을 부여해 노사분규에 적극 개입, 노사분규의 조기 타결을 도모한다는 것
이다.
또 현재 지방선원노동위원회 위원 가운데 일부 공익위원(변호사, 교수, 법
률가 등)들이 자신들의 일정에 바빠 제대로 위원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공익위원들의 의욕과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로 교체, 지방선원노동위원
회를 적극 활성화 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선원노동위원회는 부산을 비롯 인천, 마산, 울산, 동해, 포항,여
수, 군산, 목포등 9개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은 사용자측위원 4명, 근
로자측위원 4명, 공익위원 4명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돼있다.
해항청은 오는 6월까지 제주지역에도 지방선원노동위원회를 설치키로했다.
이와함께 해항청은 타육상직종과 선원직의 근로환경 특성이 크게 다른점을
감안, 선원들의 권익옹호에 적극 대처하고 지방선원노동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원노동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해항청은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을 위해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평소선원들의 고정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노/사/정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원노동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앙선원노동위원회 설치
를 추진하기로 했다.
3일 해항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작 선원들의 고정사항에 대해 선주의 과
실여부등을 판단하는등 노동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오지못한 선
원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키 위해 지방선원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권
한을 부여해 노사분규에 적극 개입, 노사분규의 조기 타결을 도모한다는 것
이다.
또 현재 지방선원노동위원회 위원 가운데 일부 공익위원(변호사, 교수, 법
률가 등)들이 자신들의 일정에 바빠 제대로 위원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공익위원들의 의욕과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로 교체, 지방선원노동위원
회를 적극 활성화 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선원노동위원회는 부산을 비롯 인천, 마산, 울산, 동해, 포항,여
수, 군산, 목포등 9개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은 사용자측위원 4명, 근
로자측위원 4명, 공익위원 4명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돼있다.
해항청은 오는 6월까지 제주지역에도 지방선원노동위원회를 설치키로했다.
이와함께 해항청은 타육상직종과 선원직의 근로환경 특성이 크게 다른점을
감안, 선원들의 권익옹호에 적극 대처하고 지방선원노동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원노동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해항청은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을 위해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평소선원들의 고정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노/사/정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