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했다.
교통부는 이사철을 맞아 일부 이사짐센터의 작업원들이 이용객들에게
수고비나 추가요금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 시민들로부터 단
속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시도는 경찰, 운수단체등
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단속에 나서도록 시달했다.
운반도중 작업원들의 실수로 이사짐을 훼손할 경우에는 업체에서 즉
시 배상해 주도록 행정지도하라고 당부했다.
이사짐센터는 시도에 자동차운송알선업체로 등록돼 있으며 부당요금
징수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시도로부터 과징금, 사업정지등의 행정처분
을 받도록 돼 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최근 화물량이 늘어나면서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
에 따른 대형교통사고의 위험과 노선화물차량의 부당운송료 징수행위등
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시도는 화물운송업체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
를 강화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