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육성을 위한 105억원규모의 석재산업 육성자금이 처음으로
융자, 지원된다.
4일 동자부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채석및 석재가공업자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로서 3년이상 사업을 계속
할수 있는 자로 했다.
융자조건은 석재의 채취, 가공, 후생, 공해방지시설, 석재가공 공장의
신설및 증설을 위한 부지구입비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이며 금리는 모두 연 10%이다.
시설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당해년도 시설투자비 소요액, 운영자금은 일회전
운전자금 범위내이며 융자신청은 광업진흥공사에서 오는 4월30일까지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석채취 허가서 사본및
허가구역 실측도와 담보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