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주식유통시장에서 증권회사의 영향력을 줄이는 한편 자산운영의
건실화를 기하기 위해 상품주식보유한도및 회사채원리금 지급보증한도를 축소
할 방침이다.
*** 사채원리금 지급보증한도도 줄이기로 ***
*** 증권당국, 준칙개정해 증시영향력억제방안 검토 ***
3일 관계당국에따르면 증권회사의 상품주식투자규모는 잇단 유/무상증자등에
의해 급증하고 있으나 자칫증시에 교란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현행상품주식
보유한도를 자기자본 규모별로 다단계화해 최저한도를 40%선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자기자본증가와 비례해 회사채지급보증여력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부도등에 따르는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자기자본의 2배로 돼있는 회사채
원리금지급보증한도도 대폭축소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자는 최근 증권회사들이 기관투자가로서보다는 기관투자가로서
보다는 회사의 이익에만 집착, 상품을 대량매입함으로써 주가가 급변하는등
증시에서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주식한도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이에따라 오는 5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현행 증권회사자산운용
준칙을 개정, 상품운용한도를 전면 재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증권회사의 상품주식매입한도는 2조 5,562억원으로 지난 연말의 1조
7,035억원에 비해 50.1%가 증가했는데 지난 2월말현재 25개 증권회사가
보유중인 상품주식규모는 1조4,076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