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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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아파트 1만4,000세대 건설 큰 차질 ***
지난해 12월말 중소주택사업자에게 고층아파트 시공권을 주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 1만4,000
여세대의 고층아파트를 지으려던 중소주택사업 등록업체들이 건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4일 중소주택사업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2,746개 중소주택사업
등록업체 가운데 41개 업체는 정부가 지난 3월말까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제한적으로 개정,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7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건설한 경험이 있거나 6층 이하 아파트 500세대 이상을 건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층 아파트 시공권을 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들 41개 업체는 서울 5개사 1,470세대, 부산 16개사 5,500세대, 광주
8개사 3,600세대등 전국적으로 1만4,570세대의 고층 아파트를 금년 상반기에
짓기 위한 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는등 착공을 서둘러 왔으나 주택건설
성수기인 현재까지도 시행령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중소주택업자, 시행령 개정 지연 비난 ***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자 주택사업자들은 지난해의 경우 전국의 주택건설
실적 31만6,570세대 가운데 55.9%인 17만6,914세대를 주택사업자들이
건설한 사실을 지적하며 오는 92년까지 주택 200만채를 건설 공급하겠다는
정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행령 개정을 늦추고 있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 대형업체, 부실시공 이유들어 반대 ***
그런데 전국 469개 주택 및 일반건설업체들은 중소주택 사업자들이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부실시공제재 감독규정등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의 안정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 정부, 이달중에 국무회의 통과 방침 ***
정부는 그러나 중소주택 사업자들에게 고층 아파트 시공권을 주는등
사업영역을 넓혀주지 않고서는 주택 200만채 건설이 힘들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31일 예고절차를 거친후 시행령개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주택 사업자에 대한 제한적인 고층 아파트 시공권 부여는 지난 87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명문화됐었으나 지난해 6월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6층 이하로만 제한되는 시행이 미뤄져 오다 지난해
12월말 재개정방침이 예고됐었다.
지난해 12월말 중소주택사업자에게 고층아파트 시공권을 주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 1만4,000
여세대의 고층아파트를 지으려던 중소주택사업 등록업체들이 건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4일 중소주택사업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2,746개 중소주택사업
등록업체 가운데 41개 업체는 정부가 지난 3월말까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제한적으로 개정,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7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건설한 경험이 있거나 6층 이하 아파트 500세대 이상을 건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층 아파트 시공권을 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들 41개 업체는 서울 5개사 1,470세대, 부산 16개사 5,500세대, 광주
8개사 3,600세대등 전국적으로 1만4,570세대의 고층 아파트를 금년 상반기에
짓기 위한 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는등 착공을 서둘러 왔으나 주택건설
성수기인 현재까지도 시행령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중소주택업자, 시행령 개정 지연 비난 ***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자 주택사업자들은 지난해의 경우 전국의 주택건설
실적 31만6,570세대 가운데 55.9%인 17만6,914세대를 주택사업자들이
건설한 사실을 지적하며 오는 92년까지 주택 200만채를 건설 공급하겠다는
정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행령 개정을 늦추고 있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 대형업체, 부실시공 이유들어 반대 ***
그런데 전국 469개 주택 및 일반건설업체들은 중소주택 사업자들이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부실시공제재 감독규정등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의 안정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 정부, 이달중에 국무회의 통과 방침 ***
정부는 그러나 중소주택 사업자들에게 고층 아파트 시공권을 주는등
사업영역을 넓혀주지 않고서는 주택 200만채 건설이 힘들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31일 예고절차를 거친후 시행령개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주택 사업자에 대한 제한적인 고층 아파트 시공권 부여는 지난 87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명문화됐었으나 지난해 6월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6층 이하로만 제한되는 시행이 미뤄져 오다 지난해
12월말 재개정방침이 예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