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부 표시 및 규격기준 강화 ***
PVC랩에 대한 유해성논쟁이 국립보건원의 검사 결과 무해한 것으로
결론났다.
보사부는 4일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PVC랩이 인체에 해롭다는
한국부인회의 지적에 따라 럭키, 한양화학, 서통, 삼영화학등 4개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PVC랩을 수거 국립보건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VCM은 평균 0.01PPM이 검출돼 한국부인회가 네덜란드
시험연구소(CIVO)에 섬사의뢰해 얻은 수치인 0.1PPM의 10분위1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없는 미량으로 안전 상태라는 것이다.
또 가소제인 DOA의 평균 사용량은 17.6%로 CIVO의 검사치 20.7%보다
적었으며 독일등 선진국의 사용허용량 35%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밖에 국내 기업체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소제 DOP가
평균 0.061%나 검출됐는데 이 역시 가소제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미량으로
인체에 유해한 량이 아니었다.
그러나 보사부는 PVC랩의 유해성 논쟁이 장기간 계속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던 점을 감안 <>식품 포장용 랩을 전자레인지등에 사용할때에는
섭씨 100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사용하고 지방성이 많은 식품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것등의 업체의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소제,
안정제등 첨가제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DOP가 일체 검출되지않게
제조토록 하는등 표시 및 규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